한동안 끝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금리가 폭등하면서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대출 금리 때문에 집을 사는 건 쉽지 않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을 찾아다녀야 했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세를 알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이 소재한 곳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가량 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신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나 이중 계약을 했을 경우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실거래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에 관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추이까지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보는 경우에 탭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기준연도와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입력을 한 다음 검색을 하면 매매와 전월세의 조건이 나누어져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와 면적을 먼저 설정하면 해당 연도에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외 조회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은 국토부 공개 시스템 이외에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KB 부동산 Live On 등 다양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후 현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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