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주는데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전략적으로 받기 위해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이 적절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툴을 이용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급여 기준 25% 정도가 적당하며 나머지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적절히 비율에 맞게 사용해주는 것이 소득공제 이득이 높습니다.
보통 현금을 사용할 때는 별도로 번호나 카드를 주게 되는데 이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종류로는?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보건업과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및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골프장 운영업이나 귀금속 소매점, 피부 미용, 마사지업, 산후조리원 등등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많습니다.
23년도 확대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23년도에는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일곱 가지 업종이 추가되어 행정사업과 숙박공유업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업이나 장난감 소매업 그리고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많습니다.
의무 발행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건당 거래 금액에 대하여 10만원 이상 발생하며 현금으로 의무발행을 안 하는 경우라면 결제금 20%가량 가산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 확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20%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 발행에 해당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하며 이 부분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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