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난 이후라면 많은 인파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필수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 면허 따기 위해
아무래도 만 18세 이후로 주민등록증과 함께 면허증도 발급이 되다 보니 시간이 있을 때 따려고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따려고 하면 제약이 꽤 있다 보니 젊을 때 따려고 하는데, 보통 면허는 한 번 따고 나면 주기적 갱신 이외에 따로 취소되는 일은 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 운전 등 법령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그 처벌로 취소가 되긴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다?
이러한 면허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이유가 왜 있는지 궁금할 텐데, 너무 이르게 면허를 따게 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보니 이를 미리 막아보고자 제한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 면허는 만 18세 이후부터 가능하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 좀 더 나이가 있어야 딸 수 있으며 전동기 장치가 붙은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딸 수 있게 조정됩니다.
반면, 조금 규모가 있는 1종이나 대형의 경우 무조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이렇다 보니 빠르게 따고 싶은 학생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따야 하곤 합니다.
나이가 있을 때도
다른 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면허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무가 되지는 않아 여전히 면허를 들고 있고 간혹 차를 운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반사 신경이 늦고 결국 사고가 날 위험도 함께 커지기에 다른 곳에서는 운전면허 나이제한 이유를 이로 들어 반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고 면허를 딸 때도 정해진 종류 외에 다른 것은 나이가 좀 더 있어야 가능하므로 잘 알아보고 준비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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