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만원 넣으면 1200만원을 준다? 국가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들에게 핫한 관심을 받고있는 혜택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기술력향상과 목돈, 기업에서는 재직중인 청년들의 장기근속으로 바로그만두는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군필자인 경우 참여제한연령과 복무기간 등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거나 이력이 없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으니 주의하시고, 12개월을 초과하였으나 6개월 넘게 실직하셨다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재학 또는 휴학중이라면 대상이 되지않으니 졸업 후 신청하시길바라며, 졸업이 예정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심사가 승인이 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에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참고 및 주의 할 점
- 중소기업 입사 전 인사담당자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청년내일체움공제에 대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운영예산이 지역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안될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차기예산확보시점에 가입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 (국번없이)1350 이며, 전화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청년제출서류
1.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2. 4대보험 가입내역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기업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근로계약서
4. 정규직채용자명단 통보서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마다 추가 제출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여러가지 사유로 중도해지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닫는다던가 좋은곳으로 이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이직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보니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으로 정확한 사유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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