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시면 개명 한 지인분들을 몇몇분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놀림을 받는 이름이라던가 뜻이 좋지않은 이름때문에 철학관 등에서 이름을 새로받아 앞날의 사주팔자가 좋길 바라며 개명을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개명신청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이란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여러 등록부에 등록되어있는 본인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새롭게 변경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름때문에 놀림을 받는다던가 뜻이 좋지않은 이름이라는 사유 등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이가 개명하는 장면을 통해 많은분들이 개명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보이게)
2. 기본증명서
3.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하게)
4.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하게)
5.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하게)
위 서류들은 필수 서류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신분증 사본과 친권자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개명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직접가셔서 하실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같은경우는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편하신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제출하는경우 위임장과 개명자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신청비용은 카드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서로 클릭하신 후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개명신청비용은 카드, 계좌이체 그리고 모바일소액결제로도 가능 합니다.
개명가능사유
1. 놀림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2. 성명학적으로 뜻이 나쁜 이름
3. 심리적으로 불편한 이름을 바꿔 본인의 만족을 추구
위 사유를 보면 광범위한 사유들이기에 웬만하면 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명불가사유
1. 이미 사망한 고인의 이름
2. 거액의 신용불량자의 이름
3. 범죄 등 나쁜의도로 변경할려는 자
4. 여러번 개명을 한 자
5. 대한민국 부정출입국 이력이 있는 자
위 사유의 사람들은 개명이 불가하고 사유에 해당하지않는 모든분들은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 비용과 개명완료 후 할 일
개명 신청비용은 각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을 하시고 완료가 될때까지는 성인의 경우 대략 2개월 ~ 3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개월 이내로 나구요. 이후에 개명 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던 휴대폰, 통장, 카드, 부동산 등기명부, 운전면허증 등등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야 할 것 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간편하게 처리하시기 위해 준비를 조금씩 해두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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