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6월 부터 시행 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 넘는 분들은 이제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이며, 신고를 누락하게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알아보시고 꼭 신고하셔서 피해 보시질 않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임차인 권리보호강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조성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는 의무적 제도이며,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 많은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투명해지다보니 단기적으로 전월세가 급등 할 수도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신고를 해야하니, 누락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마시고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대상은 단순하게 전월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차인들 모두 입니다.
제가 말한 단순하게의 뜻은 환산보증금은 따지지않고 정말 단순하게 보증금 6000만원 이거나 월세 30만원이 넘어가는 임차인분들을 뜻하는 것 입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시 계약서를 스캔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첨부하시면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약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는 계약의 당사자들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계약을 하신경우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아무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 실 때 한번에 처리 받으 실 수 있으니 방문을 하실 예정이라면 가신김에 한번에 처리 하시면 편하실 것 입니다.
온라인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이 제도도 온라인을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신고서 등록에서 서류를 첨부하신 후 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도 시행 이전 계약자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의무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갱신계약도 의무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액 또는 감액 즉, 금액변경이 있는 갱신계약은 필히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피해보시질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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