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가 크지 않다면 월세세액공제가 연금저축 다음으로 많이 돌려받을수있는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저도 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 낸 것을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낸 것에 대한 연말정산혜택을 받지 않으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 받으 실 수 있으신지 확인가능하니 혜택 놓치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선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서 많이들 같은단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공제여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하신다면 여러부분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우선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하는 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쓰는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분을 차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세액공제 항목에는 월세,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공제금액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비도 공제금액이 큰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세액공제 조건을 알아야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겠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7000만원 이하여야하고,
해당 거주지의 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계시다면 등기 상 "주택"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종류 그리고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되구요.
위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사항
예를들어 월세를 매달 30만원을 내고 계신다고 한다면, 1년 총 월세를 360만원 내셨을 겁니다. 거기에 12% 를 공제받으면 43만2천원을 세액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위 제출서류들을 발급받아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세요 ㅎㅎ 그리고 소소한 꿀팁을 드리자면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를 하시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점들을 문의 해 보실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 (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셨다면)
혹시나 여러가지의 이유들로 세액공제를 받지못하셨거나 신고를 잘못하셨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5년 이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어요.
예를들면 2020년의 한 해 월세를 신고못하셨다고 한다면,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 포스팅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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