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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정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 세액공제의 모든 것

by 대출 및 생활 정보 2021. 7. 2.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생소하실수도 있으나 이 또한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은 누군가에는 제3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예민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신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얼마나 되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있는 공제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열심히 정독하셔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 가능


우리가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 주택을 취득한 해라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이자 상환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차입금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한도는 상환하고 15년 이상 고정인 금리이고 만일 비거치식의 대출을 하고 있다면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주를 포함해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제받는 대상


해당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당시의 무주택자나 1주택의 가구주가 포함되지만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주택 이상이 된다면 해당연도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세대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 이전의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차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차입금도 본인의 명의로 넣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를 준비하신다면 근로자 세대원 들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때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공동 명으로 해도 1주택이고 차입금 명의가 된 사람이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간편한 본인인증 후 온라인을 통해 출력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가 있거나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있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개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이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직접 개별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뽑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고 방문 전에 얼마가 나올지 미리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인이 세대원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때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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