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그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것을 뜻하죠. 내 돈을 남에게 준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는 하실 것 입니다. 증여세에는 세율과 누진공제금액, 그리고 누구에게 물려주는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죠.
온라인을 통해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 하신다면 위 항목들이 자동적용된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에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증여세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간편 계산기와 자동계산기가 있으며, 간편 계산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하게 계산 해 보실 수 있고 아니라면 자동계산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알려드렸으며, 세무관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들도 더욱 쉽고 간편하게 되어있는것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계산 해 보셨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가 이루어 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편하게 증여받으시고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방법
오프라인 신고방법으로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문의 후 증여세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 부분이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무료로 상담해주는곳도 많고 전문가이다 보니 절세부분에 도움을 받으 실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증여세를 신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선 손택스를 통해 아래 방법과 같이 신고 하실 수 있으니 모바일로 신고를 원하시는분들은 손택스 어플을 깔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위 사진에서 보이시는데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가시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신다면 "정기신고"를 클릭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고
기한이 넘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온라인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도 귀찮고 복잡하시다면 세무서에 의뢰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의뢰비용이 많이 비싸지도않고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모르는부분은 무료상담으로 해주기도하고 주변지인들이 전문가를 통해 절세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사전에 자진신고하신다면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있으니 이왕 내실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받으시면서 납부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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