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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꼭 해보세요.

by 대출 및 생활 정보 2022. 11. 21.

아직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취업이 힘들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지급받는 건 언제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국가에서 일정한 소득 미만의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들의 소득을 나누어서 벌이가 적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므로 가구 구성원이 근로를 실시한 내역이 있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총 세 가지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누어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홑벌이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대해 배우자의 총급여가 삼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엔 신청인과 배우의 급여가 각각 총 급여액이 삼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 대상자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단독의 경우 2,200만원으로 매달 300만원~150만원을 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일 경우 300~260만원이고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면 300만원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식, 자동차, 건축물, 주택, 토지, 예금자산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간별 신청 기간


주로 5월에 진행하고 21년 귀속 장려금은 하반기분은 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1년 정기분은 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21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2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22년 상반기분 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셨다면 온라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22년 8월 26일에 반기 신청이라면 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2년 12월부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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