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마지막 달이 돌아오면 이슈가 되는 부분 중 최저임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보일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3 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알아보면서 작년보다 얼마만큼 달라지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이유는?
먼저 금액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 금액을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면서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생활안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이슈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이유에 대해서 알았다면 올해 2022년도에 정해진 9,160원 보다 5.0% 상승한 9,620원입니다. 올해보다 500원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는 8,730원보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알아보면 2,010,5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올해 2022년도 월급인 1,914,440원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 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두신다면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 임금을 맞춰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만약 최저임금보다 금액을 적게 받는다면 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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