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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정보

공무원 연가일수 정해져 있어요

by 대출 및 생활 정보 2021. 7. 10.


일을 하고 나면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하지만 주말은 정해져 있으니 이럴 때는 휴가를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가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들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근속을 한 날짜만큼 연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를 했다면 11개부터 주어지게 되며 이후 근무를 하면 할수록 주어지는 연가 또한 늘어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에 6년 미만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주어지는 개수는 총 20개가 되는 셈이죠.


오래 근무를 하면 할수록 받는 휴가 일수가 많아지기에 오래 근속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3월 말이 되기 전까지 올해 어떻게 쓸 것인지의 계획을 미리 받아두는 편입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연원일 수를 기준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산할 때 편의를 위해 해당하는 연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알아두면 좋을 기준입니다.


또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상비를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휴가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기 위하여 권장 연가를 10일 정도로 지정해두었습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로 인해 권장 연가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생겼지만 최소한 10일 정도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던 것입니다. 만일 쓰지 못하고 남아 있던 연가가 있다면 이는 충분히 이월하거나 저축하듯 쌓아두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소멸하니 그전에는 꼭 쓰는 게 좋은 셈이죠.


공무원 연가일수는 어느 정도 근무를 했다면 10일 정도 이상 생겨나게 되는데 만일 보상을 받고 싶다면 연가 보상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봉에서 0.86 x 1/3 x 남은 연가 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계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본 후 쓰고 싶은대로 묵혀둔 후 쓰거나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만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모두 써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 연가일수는 보통 정해져 있는데 당겨서 쓸 수 있는 연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5개만 가능하지만 4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당겨서 쓸 수 있는 연차가 10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쌓아두거나 미리 당겨 쓸 수 있어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공가나 병가 등이 따로 있으니 이 점 또한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연가일수 #공무원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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