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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정보

공무원 정근수당 쉽게 정리해 보기

by 대출 및 생활 정보 2021. 7. 11.


1월과 7월이 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공무원 정근수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정근수당이라는 것은 만 1년 차 정도 근무한 사람들부터 받게 되는 수당이며 일 년에 두 번 받습니다. 그 시기가 1월, 7월이다 보니 해당 시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업무에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상하는 수당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기존에 행했던 업무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 업무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지만 때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 것과 7월에 지급되는 것이 사뭇 다릅니다. 보통 1월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에 한합니다.


또한 전년도 기준 7/1~12/31 기간에 한 달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입사하여 월급이 지급되었다면 1월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월에 지급되는 공무원 정근수당은 아무래도 1/1~6/30 기간 동안 위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행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서 조건을 말했듯 근무한지 1년도 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2년 미만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5%씩 늘어납니다. 최대치 50%인데 봉급 기준으로 % 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처음 근무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괜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정근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기관별 행정실이라든지 수다 지급 담당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근무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는 직위해제 기간이나 징계처분을 받았던 기간 그리고 휴직한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다녔지만 2년간 휴직을 했다면 8년에 해당이 되어 그에 맞는 퍼센트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나오지만 매달 나오는 정근수당 가산금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5녀니 넘는 근무연수를 자랑한다면 받을 수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기준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 원을 월마다 지급을 받고 10~15년은 6만원, 15~20년은 8만원, 그 이상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받는 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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