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뉴스나 이런곳에서 한번씩 통상임금에 대해서 나오죠. 통상임금 계산법을 알고 계셔야 본인이 나중에 법정수당 받을 금액이 누락되지않고 잘 들어왔는지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온라인 노동OK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해 근로자한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총근로 또는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해진 지급 급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 주급, 시급, 일급 그리고 도급금액을 생각하시면 되시며, 여기에 각종 직책, 기술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차량유지비, 연장수당,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주는 금품이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 입니다.
계산법
통상임금 자동계산은 온라인 노동OK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전체월급 ÷ 209(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시간급통상임금은 저희가 수령하게 될 법정수당금액 산정이 시간단위로 산정이 되기에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급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x 8 = 일급 통상임금
만약 월급을 통해 통상임금을 계산하지않으셨다면 일급 ÷ 8시간 이겠죠. 하지만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금액까지 계산하셔서 일급을 나눠야 정확한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예로, 일금 ÷ (1일 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x1.5) 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급 통상임금
주급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는가 안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주휴수당을 포함 했다면
주급 ÷ (1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으로 계산 하셔야 합니다.
초과 근무 또는 다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계산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기에 온라인 노동OK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9시간 산정방법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무급휴가 0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산정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하지만 괄호안에 무급휴가 0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유급이라면 그만큼 더 시간을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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