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휴일이란 노동으로 인해 지친피로를 풀어주는것과 여가생활 등을 즐기며 다시금 일할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꿀 같은것이죠. 많은 분들이 연차 계산법을 잘 몰라하시는데 알면 쉬우니 확인하시고 놓치지마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란?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일정시간 일한 근로자는 유급으로 일정기간 휴무일을 받는 것을 뜻 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쉬는날 돈을 받고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아래 연차 발생 기준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연차 계산법 및 계산기
연차휴가 자동계산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 해 연차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무 기간 | 연차휴가 일수 |
---|---|
1년 미만 | 월 개근 당 1일 |
1년 ~ 3년 | 15일 |
3년 ~ 5년 | 16일 |
5년 ~ 7년 | 17일 |
7년 ~ 9년 | 18일 |
9년 ~ 11년 | 19일 |
11년 ~ 13년 | 20일 |
13년 ~ 15년 | 21일 |
15년 ~ 17년 | 22일 |
17년 ~ 19년 | 23일 |
19년 ~ 21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 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연차 수당 또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수당으로 지급받는것이 연차수당 입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한달 근무시간) X 8(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 예) 월 통상임금 250만원, 남은연차 5일 일 경우
250만원 ÷ 209 X 8 X 5 = 478,470원 ]
통상임금은 연봉, 상여금, 명절떡값 등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기때문에 쉽게 평균 월급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은 온라인 노동OK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는데 편하니 한번 써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 1년 중 80% 이상 출근 한 직장인은 유급휴가 15일을 주어야 한다.
2항. 1년 중 80% 미만 출근 한 직장인 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1개월 개근 했을 시 유급휴가 1일을 주어야 한다
3항. 2017년 11월 28일 삭제
4항.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장인은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 해 총 25일의 한도로 휴가일수를 받을 수 있다.
7항까지 있으나 이정도만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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