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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정보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방법 정리해 봤어요

by 대출 및 생활 정보 2021. 7. 13.


현 정보는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들은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선 월세에 해당이 되며 2천만 원이 넘지 않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도 없었지만


이젠 월세가 1만 원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자체에서는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 자체도 등록하라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실시되었죠. 


사실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소득자 말이 너무 많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을 할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등록, 재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시군구에 신청하게 되는데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한답니다. 말 그대로 이럴 땐 주택임대소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분은 필연적인 사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을 거 같지만 차이가 많은 그런 부분이죠.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 기준의 0.2% 정도의 가산세까지 더해지고 있다 보니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 자체에서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세무검증 과정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사실 용어설명에 대한 부분이 더해져야 하는데 수입금액 같은 경우 월세-경비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에 각종 비용을 뺀 것을 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이런 용어들을 보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세무검증과 세무조사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의 단계인데 상가주택에 있는 상가에 임대소득이 생겼을 때는 예외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1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9억이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부동산이라면 월세 수입에 대해선 비과세로 더해져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세금 신고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중에서도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월세소득을 갖고 있다면 따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만큼 각각 처한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임대소득을 취했다간 세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바뀌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알아주셔야 할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자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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