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과 같은 것이라 보면 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체에서 제공되는 주담보 대출입니다.
장기고정금리로 적용이 되며 분할상환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따로 자격 대장이라든지 주택 제한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해당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라든지 소형주택 구매에만 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부분에 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부터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을 때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생각보다 변동금리에 대한 문제가 크다 보니 고정금리를 선택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상품이 다양한데 u-보금자리론부터 아낌e 보금자리론도 있고 t-보금자리론도 있습니다. 각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u-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낌e같은 경우에는 대출 거래약정,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 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앞에 설명했던 것보다 금리가 0.1% 정도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가야지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닌 것 같긴 하지만 제각기 다른 거죠.
보통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선 민법상으로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은 절대 신청할 수 없는 대출 상품인 거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지만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들도 포함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 숫자에 대하여 민감한데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로 새로 구매 용도로 일시적 2주택 허용도 해당합니다.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처분 기한은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대부분 2년 이내에는 기존 거주했던 곳을 팔아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의 여유 기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 아니더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것도 숫자에 포함이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을 마지막으로 본다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버는 미혼은 본인만 해당하며 부부는 합산이랍니다. 다만 맞벌이라면 그보다 더 많은 8천 5백만 원까지 적용이 되며 왜 벌이는 미혼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신혼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라든지 결혼예정자까지 포함된답니다. 아무래도 신청해 주는 사람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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