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하고 부동산시장도 핫하다보니 조금이나마 더 아끼고자 부동산 셀프등기 하시는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이다보니 온라인을 통해서 아파트 셀프등기 등 셀프등기 취득세 까지 직접내고 해결하고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등기서류 준비 및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우선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서류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매도인이 준비 해야 할 서류 그리고 매수인이 준비 해야 할 서류 각각 있습니다.
필요서류 중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
1. 신분증, 인감도장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3.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넉넉히 4 ~ 5장 정도 (위임시 필요하며, 잘못 기입시 수정 불가하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
4. 등기권리증
5.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주소이동사항 포함) (온라인 발급 가능)
매수인
1. 신분증, 도장 (매수자는 막도장도 가능)
2. 주민등록 등, 초본 ( 뒷자리 및 주소이동사항 포함) (온라인 발급 가능)
3. 토지, 건축물 대장 각 1부 ( 온라인 발급 가능)
4.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은행)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사본 각1부
6.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원본, 사본 각 1부
7.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방문 또는 셀프등기 e-form 에서 사전발급 가능)
셀프등기 하는 방법
동선에 맞춰 이동 순서대로 방법을 설명 할 것이며, 하는 방법 설명 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미리 작성하셔서 발급 받으신다면 등기 하실 때 조금 더 수월 할 것 입니다.
1. 부동산에서 잔금을 납부하시고 필요서류를 받으신 후
2. 관할 구청 세무과로 갑니다. 가셔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 신 후 ATM기 또는 은행에서 납부를 하신 후 다시 가셨던 세무과로 가시면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후
3. 등기소로 가셔서 직원에게 셀프등기를 할껀데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수료, 정부수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안내 받으 신 후
4.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신 후 다시
5. 등기소에 가셔서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 하면 셀프등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 완료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권리증을 찾으실 수 있으며, 등기소에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서류들은 3개월이 넘지 않은 서류들이여야 하며,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신다면 헛걸음 두번 하지않고 빠르게 셀프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잘 준비 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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