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매년 정책이 바뀔때마다 다르게 적용 될 수가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때 새롭게 취직을 하기 전 생계불안을 겪지 않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쉽게 확인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무지에서 180일 넘게 근무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을 6번 이상 납부를 했다면 된다는 것 입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권고사직같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3. 재취업 할수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1일 수급액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연령 / 근속기간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써보시는것도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찾으셔서 실업급여 신청자의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신 후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4. 수강을 다 하셨다면 2주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하여야 합니다.
5. 재취업활동계획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제출을 한 후 14일 이내에 인정여부에 대한 연락이 올 것입니다.
7. 연락 받으신 날짜에 출석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퇴직한 회사에 요청을 해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제출서류는 본인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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