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내가 주휴수당을 받고있는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시죠.
주휴수당은 근로자인 본인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빠르게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무자가 1주일(7일)에 1일 무급휴일과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은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빠르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 사용자와 1주일 중에 일하기로 약정 한 날은 모두 개근 하여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출근 | 출근 | 출근 | 출근 | 출근 | 무급휴무일 | 유급휴일 |
출근 | 결근 | 출근 | 출근 | 출근 | 무급휴무일 | 무급휴일 |
2. 1주의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해서 최소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
첫째주 | 3시간 | 3시간 | 3시간 | 3시간 | 12시간 | |||
둘째주 | 4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16시간 | |||
셋째주 | 3시간 | 3시간 | 3시간 | 3시간 | 12시간 | |||
넷째주 | 4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16시간 | |||
4주 평균 | 14시간 |
위 표를 보시면 4주 평균 15시간이 되지 않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둘째주와 넷째주를 4시간이 아닌 5시간으로 했을 경우 4주 합산시간이 총 64시간 이며 4주 평균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출근 | 출근 | 출근 | 퇴사 | X |
위 표를 보셨을때 근로자가 수요일까지만 일한다면 그 다음주는 근무가 예정되어있는게 아니기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다음 돌아오는 유급주휴일의 해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급주휴일을 지나고 퇴사하는것으로 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으 실 수 있겠죠? 온라인을 통해 미리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5) x 시급 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보신다면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시급이 9,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40 / 5) x 9000 = 72,000원 이며, 약 한달 주휴수당은 288,000원 입니다. 적지않은 금액이죠? 네이버에 주휴수당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예상 검색기가 나오는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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