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일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 입니다. 월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규직 등에 취업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급계산기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급계산을 잘 해 보셔야 잔업이나 특근 등 여러경우에 손해를 보지않으실수 있으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임금액수를 말하는것이며, 최저임금 아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정해 놓은 금액 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일정수준 이상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어쩔수없이 매년 부담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일급 계산방법
일급계산을 계산 해 보지 않으시고 주는데로 받으시다가는 사람이 하는 일 이기에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 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일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시급 x 1일 근로시간 = 일급) 입니다.
일하기전에 사업주와 협의 된 시급과 하루 근로하신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한 일급으로 주휴수당이나 특근수당 등 추가수당을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급계산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일급계산기를 활용 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임금계산기
2. 알바몬 알바급여 계산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셔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통합조회 등으로 추가수당에 대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급 주휴수당
일급으로 근로를 하며 매일 일급이 달라지는 근로자여도 계속근로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으로 1주에 6일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니 사업장과의 협의 때 계속근로를 하셔야되시는 경우 꼭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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